공지사항

[공지사항] 시설급여 비용 변경의 건

운영자
2023-12-27
조회수 121


안녕하세요. 메디홈요양원입니다.


2024년, 메디홈요양원의 본인부담금 변경내용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. 인상 기준일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.


"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(시설급여 비용)"의 개정에 따라, 시설급여의 비용이 아래 표 1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의 인상률은 3.04%입니다.


표1. 시설급여 비용의 변경내용

구 분
2023년2024년
1등급81,750원84,240원
2등급75,840원78,150원
3등급71,620원73,800원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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