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절차
01
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방문조사
국민건강보험공단
02
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
등급판정위원회
03
장기요양인정서,
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송부
(표준장기이용계획서)
등급판정위원회
04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
장기요양 급여제공
등급판정위원회
등급판정절차
등급판정기준
등급 | 내용 | 장기요양인정점수 |
1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| >96점 |
2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| 75점-96점 |
3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| 60점-75점 |
4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| 51점-60점 |
5 | 치매환자(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) | 45점-51점 |
입소절차
01 입소대상 |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(1-5등급) |
일생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(등급 외) |
02 입소신청 | 입소신청서 작성 |
방문전화, 카카오톡 및 웹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입소신청 가능 |
03 입소서류 |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|
장기요양인정서 | |
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 | |
가족관계증명서 | |
신분증(어르신 및 보호자) | |
주민등록등본(어르신 및 보호자) | |
건강검진(B형 간염, 결핵 및 코로나19) | |
처방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