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절차

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절차


01


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방문조사 

국민건강보험공단


02


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

등급판정위원회


03


장기요양인정서, 

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송부

(표준장기이용계획서) 

등급판정위원회


04
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 

장기요양 급여제공

등급판정위원회



등급판정절차



등급판정기준


등급

내용

장기요양인정점수

1
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

>96점

2
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

75점-96점

3
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

60점-75점

4
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

51점-60점

5

치매환자(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)

45점-51점


입소절차


01
입소대상
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(1-5등급)
일생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(등급 외)
02
입소신청
입소신청서 작성
방문전화, 카카오톡 및 웹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입소신청 가능
03
입소서류
장기요양급여 계약서
장기요양인정서
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
가족관계증명서
신분증(어르신 및 보호자)
주민등록등본(어르신 및 보호자)
건강검진(B형 간염, 결핵 및 코로나19)
처방전